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8조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배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재배시설 대표자는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시설 및 재배시설 내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재배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해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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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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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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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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