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8조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배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배시설 대표자는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시설 및 재배시설 내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배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해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