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5조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현장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전송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송과정에서 송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수출검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여야 한다.1. 양국 간의 합의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식물2. 상대국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3. 소독처리,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등 부기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ㆍ전송한다. 다만, 학명의 경우 여러 가지 식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학명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명 기재란에 "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기재한다.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하여 그 중 1부는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 보관한다.
수출검역증명서는 현장검역 출장시 식물검역관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재내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검역 결과 수입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 현장검역관은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하고 전송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가 2부 이상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의 여백에 수령자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발급한다.
수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역증명서의 택배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택배로 송부하고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 여백에 "택배(상호)"라고 기재한다.
수입국이 특정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0조에 따른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예) 해당 식물은 재배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예) 해당 식물은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3.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수출품목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를 부기할 수 있다.4.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분포하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할 수 있다. 다만,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에 따라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한다.5. 그 밖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부기사항은 해당 요건을 따른다.
수출자가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발급ㆍ재전송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1.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오기 수정, 분실 등으로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급ㆍ재전송하되 새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이 증명서는 ○년○월○일자로 발급한 증명서(번호포함)를 대체함(This certificate is to supercede the certificate No.____ on dd/mm/yy)"이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관련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2.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재발급ㆍ재전송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이 재발급ㆍ재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ㆍ출장 등으로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에 의한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출검역업무 담당주무 또는 동 주무의 직속상급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3. 특정사항에 대한 부기가 누락되어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결과의 내용 또는 제11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의 위조 또는 도용(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화물의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검역결과 대상식물을 불합격 처리한 때에는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2부를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하고 정보시스템의 합격수량은 불합격수량(반송)으로 수정하여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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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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