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6조 (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였거나(중계무역의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수입통관된 후 재수출되는 식물 등이 검역결과 수입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1.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생산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확인한 후 동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2.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식물 본래의 형태나 특성이 변하도록 가공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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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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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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