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6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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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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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