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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조문 원문
    ① 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조문 원문
    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 제8조 · 위생점검 등조문 원문
    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 제15조 ·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사항조문 원문
    원장은 한ㆍ일 생식용 생굴수출을 위한 협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중 필수항목의 지정 등 세부실시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조문 원문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조문 원문
    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생산단위별 관리조문 원문
    ① 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ㆍ운반ㆍ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로트관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로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 · 원산지증명서조문 원문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원산지증명서조문 원문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