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 (위생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