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 (위생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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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기 업 명 | 점 검 일 시 | 년 월 일 점 검 자 | 입 회 자 | 종 합 결 과 | 등급 세부점검결과 | 1. 구조설비기준 항 목 | 사 항 | 세 부 사 항 | 평 가 | 비 고 구조설비의 일반기준 | 외 곽 | ① 입지조건이 적합함 ②…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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