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 (위생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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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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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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