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 (위생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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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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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