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3조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