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3조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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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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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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