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3조 (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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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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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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