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7조 (원산지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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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로트관리기록표
[별지 제6호서식]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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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CERTIFICATE OF CATCHING(PRODUCTING) AREA
[별지 제7호서식]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CATCHING(PRODUCTING) AREA (原 産 地 證 明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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