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7조 (원산지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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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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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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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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