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6조 (생산단위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ㆍ운반ㆍ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로트관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로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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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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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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