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6조 (생산단위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ㆍ운반ㆍ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로트관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로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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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로트관리기록표
[별지 제6호서식]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로 트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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