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5조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한ㆍ일 생식용 생굴수출을 위한 협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중 필수항목의 지정 등 세부실시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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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기 업 명 | 점 검 일 시 | 년 월 일 점 검 자 | 입 회 자 | 종 합 결 과 | 등급 세부점검결과 | 1. 구조설비기준 항 목 | 사 항 | 세 부 사 항 | 평 가 | 비 고 구조설비의 일반기준 | 외 곽 | ① 입지조건이 적합함 ②…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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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정해역의 관리제11조 · 해수기준 초과 시 특별관리제12조 · 패류독소 기준 초과 시 관리제13조 · 취소제14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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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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