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② 본부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
  • 제20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한다.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⑤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