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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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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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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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