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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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 발령서
■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4. 대상 지역 및 기관: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전화번호):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제25조에 의거 위와 같이 발령함. 해양수산부장관 (당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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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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