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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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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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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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