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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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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