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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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방호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방호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본부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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