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상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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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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