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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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4.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2인 내지 5인으로 위촉한다.5. 제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1조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에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
① 총무과장은 결격사유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11호 서식)3. 삭제<2020. 6. 1.>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1. 20.>5. 주민등록 등ㆍ초본6. 최종학력증명서7.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① 총무과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③ 총무과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0. 6. 1.>
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11호 서식)3. 삭제<2020. 6. 1.>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하, 최하)으
때 까지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
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허가하고 실 근
.>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1. 20.>5. 주민등록 등ㆍ초본6. 최종학력증명서7.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8.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② 총무과장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