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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

별지 제2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4.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2인 내지 5인으로 위촉한다.5.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1조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에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총무과장은 결격사유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 제14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11호 서식)3. 삭제<2020. 6. 1.>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1. 20.>5. 주민등록 등ㆍ초본6. 최종학력증명서7.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① 총무과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③ 총무과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0. 6. 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11호 서식)3. 삭제<2020. 6. 1.>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 제20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하, 최하)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휴직사유와 기간조문 원문
    때 까지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4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1.>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허가하고 실 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7. 1. 20.>5. 주민등록 등ㆍ초본6. 최종학력증명서7.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8.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② 총무과장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