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1조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과에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만, 제11조의 채용절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획 수립으로 심사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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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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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