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허가하고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