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무과장과 인력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계약기간,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4., 2016. 9. 8., 2020. 6. 1., 2023. 3. 28.>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시험시행일 전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 2023. 3. 28.>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계약기간,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3. 28.>2. 제출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대에 필요한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3.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4. 전형시기 및 방법5.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6.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8.>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총무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0. 6. 1.>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 6. 1.>1. 총무과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와 제3항제2호의 서류 등을 교부 및 접수하여야 한다.2.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3. 면접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접시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4.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2인 내지 5인으로 위촉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및 절차에 있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⑥관리부서의 장이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발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해야한다.<개정 2020. 6. 1.>
⑦총무과장은 최종합격자가 선발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1., 2023. 3. 28.>
⑧신원조사는 채용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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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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