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②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평가단위별로 4개 구간(상, 중, 하, 최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재활연구소는 내부과제연구원과 외부과제연구원을 학위별로 구분하여 평정할 수 있다. 다만, 구간별 배정비율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사용하는 구간별 배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12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2020.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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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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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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