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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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ㆍ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⑥ 평가결과가 개선
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