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5조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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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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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