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3조 (자문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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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평가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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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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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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