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3조 (자문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평가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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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문번호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 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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