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7조 (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ㆍ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ㆍ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ㆍ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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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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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