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0조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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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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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