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0조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③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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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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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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