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2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3-04-10 · 시행 2023-04-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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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제11조 재평가 절차제1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제13조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의2조 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제14조 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제15조 자료 제출요구ㆍ실태조사 등제16조 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제17조 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제18조 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제19조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제21조 자문기구의 구성제22조 자문 의뢰제23조 자문 방식제24조 자문 수당제25조 운영세칙제26조 문서 관리제27조 부패실태자료 수집ㆍ관리제28조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제28의2조 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평가대상제3의2조 평가대상 제외법령 등제4조 평가기준제5조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제6조 부처전담제 실시제7조 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