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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조문 원문
    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업내용의 확정조문 원문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업내용의 확정조문 원문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업내용의 확정조문 원문
    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업내용의 확정조문 원문
    해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2. 상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조문 원문
    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조문 원문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