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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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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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제11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2조 과업내용의 확정제13조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14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5조 정보화사업 조정제16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제17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제18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제19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제21조 데이터 품질 관리제22조 표준화제23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제24조 정보자원 현행화제25조 정보시스템 운영제26조 통신회선의 수급 및 관리제27조 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제29조 데이터책임관 지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데이터담당자 지정제31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32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33조 공공데이터 표준화제34조 데이터기반행정제35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36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관리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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