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2조 (과업내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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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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