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1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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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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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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