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1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 | | |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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