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중앙전파관리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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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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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