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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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중앙전파관리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중앙전파관리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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