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중앙전파관리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별지 제11호 서식]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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