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4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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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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