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협업기업 선정신청조문 원문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
실무담당자6. 테크노파크 실무담당자7.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③ 평가위원은 신청기업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평가 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서의 장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③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성ㆍ사업성 평가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③ 평가위원은 신청기업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평가 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협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협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1. 사업계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업계획 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