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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취급기관인가조문 원문
    ①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소속ㆍ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순수 학술ㆍ연구 목적2.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목적(이하 ‘대국민 홍보 목적’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책임자 임명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정’책임자를 보좌한다.④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 ‘정’책임자가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특수자료 등록대장의 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리 및 취급을 위한 자체 내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본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취급기관의 장은 각각의 특수자료를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취급기관의 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
  • 제8조 · 관리책임자 임명조문 원문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 ‘정’책임자가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특수자료 등록대장의 최종기록란에 특수자료 건수와 일시 등을 기재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8860181"></img>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본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취급기관의 장은 각각의 특수자료를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취급기관의 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외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장은 본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취급기관의 장은 각각의 특수자료를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취급기관의 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본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 대출 시 대출목적 외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제한 기간은 국가보훈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⑤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때 제7조제3항의 보안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 운영하는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⑨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도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 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⑧ 취급기관의 장은 복사ㆍ대출제도 운용 시 복사본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 운영하는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⑨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2월 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