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토대로 특수자료 보안 관리 및 취급을 위한 자체 내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본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장은 각각의 특수자료를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기관의 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본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해야 한다.
취급기관의 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만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출입 통제가 가능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등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