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9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 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본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자료 대출 시 대출목적 외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미반납 또는 분실 사유를 확인하고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제한 기간은 국가보훈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때 제7조제3항의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
⑦취급기관의 장은 부득이 복사하여 대출할 때 복사본을 원본과 같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복사본도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 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⑧취급기관의 장은 복사ㆍ대출제도 운용 시 복사본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 운영하는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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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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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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