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2월 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 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특수자료실 무단침입 등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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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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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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