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0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2월 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 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특수자료실 무단침입 등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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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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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