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 (취급기관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소속ㆍ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순수 학술ㆍ연구 목적2.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목적(이하 ‘대국민 홍보 목적’이라 한다.)3. 언론 보도 목적4. 다른 특수자료 취급기관 대상 수입 대행 및 제공 목적5. 기타 업무상 취급이 필요한 경우
②취급기관 인가는 특수자료 취급 목적, 특수자료 분류 적정성 및 특수자료 취급 인가 신청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한다.
③취급기관을 인가하였을 때는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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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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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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