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 (관리책임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해 자체 내규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지며, 자료를 전담 관리할 특수자료 관리 정ㆍ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 점검2.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회수 처리3. 특수자료의 복사ㆍ양도 및 파기4.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정’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하여 비밀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정’책임자를 보좌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관리 ‘정’책임자가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특수자료 등록대장의 최종기록란에 특수자료 건수와 일시 등을 기재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88601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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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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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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