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력의 관리조문 원문
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 및 예산관리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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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 및 예산관리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① 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
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 및 센터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와 사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