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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