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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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의 평가자는 원장 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직 등의 직종별 상급자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종별 상급자가 없는 경우 1차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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