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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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원장 및 센터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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