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 및 예산관리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직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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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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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