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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