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사고통보조문 원문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2008년 국제해사기구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2008년 국제해사기구가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을 실시할 경우 제5장부터 제7장의 특별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식조사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제34조제1항을 참고한다.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
고가 발생한 때2.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약식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특
특별조사부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