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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고통보조문 원문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2008년 국제해사기구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조문 원문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약식조사 실시조문 원문
    통보 등을 실시할 경우 제5장부터 제7장의 특별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식조사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제34조제1항을 참고한다.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특별조사부의 구성조문 원문
    고가 발생한 때2.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약식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특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