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0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기록방법 중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해양사고는 "특조사고",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예: 특조사고 2013-0012. 준해양사고는 "특조사고(준)",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예: 특조사고(준) 2013-0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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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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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