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0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록방법 중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해양사고는 "특조사고",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예: 특조사고 2013-0012. 준해양사고는 "특조사고(준)",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예: 특조사고(준) 20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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