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6조 (약식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식조사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인원만으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②약식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국외 출장조사 및 조사개시 통보 등을 실시할 경우 제5장부터 제7장의 특별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식조사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제34조제1항을 참고한다.
④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제3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조사 보고서를 이해당사국에 통보하거나, IMO 보고규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⑥중앙수석조사관은 약식조사를 실시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7장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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