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6조 (약식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조사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인원만으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약식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국외 출장조사 및 조사개시 통보 등을 실시할 경우 제5장부터 제7장의 특별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식조사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제34조제1항을 참고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제3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조사 보고서를 이해당사국에 통보하거나, IMO 보고규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약식조사를 실시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7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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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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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