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9조 (사고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2008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보고 관련 4번째 회람서(MSC-MEPC.3/Circ.4, 이하 "IMO 보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GISIS, Global Integrated Ship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해당 해양사고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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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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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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