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49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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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제11조 기초조사제12조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등제13조 긴급 조치제14조 조사방식 결정제15조 삭 제제16조 약식조사 실시제17조 삭 제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제19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전문가 운영제21조 조사계획 수립제22조 특별조사부의 영문 명칭제23조 국외 출장조사 결정제24조 국외 출장조사 결과보고제25조 국외출장 지원제26조 출국 전 조치사항제27조 위험성 평가제28조 조사개시 통보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제출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증거의 수집 및 현장 조사 등제31조 수집증거 관리제32조 조사 등 방법제33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제34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요령제35조 의견청취제36조 조사보고서 초안의 검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